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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제도

2023년 청년 통장 / 청년 지원금 / 청년 혜택 / 청년 제도 총 정리 (7가지)

by 채연2 2022. 12. 27.

 

 

 

 

2023년에는 어떤 청년 제도들이 있을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알아보고 정리하다가 좋은 정보들이 많길래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쓰게 되는 포스팅입니다.  직접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내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하나였구요! 또, 제가 혜택 받아본 청년 제도 중에 좋았던 청년 제도도 1~2개 정도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는 총 7가지의 청년 제도가 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 청년내일저축계좌
  3. 청년도약계좌
  4. 청년월세지원
  5. 청년내일채움공제
  6.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7.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기업도 장기 근로할 청년을 찾아 좋고, 청년도 지원금 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게 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 이란?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인 미만인 청년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지급
  • (장려금 신청)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정부에서는 지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추가하였는데 그게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라고 합니다. 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여 총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 10% 수준의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2023년에는 청년 예산이 289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모집인원을 2022년 10.4만명 대비 6.7만명 증가한 17.1만명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대상이 일반대상자와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으로 나누어 차등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대상자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추가 납입하여 3년 뒤 720만원의 원금과 이자까지 더해져 약 8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청년은 30만원을 매월 정부가 추가 적립하여 3년뒤 약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100%
1인가구 1,038,946원 2,077,892
2인가구 1,728,078원 3,456,155
3인가구 2,217,408원 4,434,816
4인가구 2,700,482원 5,400,964
5인가구 3,165,344원 6,330,688
6인가구 3,613,991원 7,227,981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청년
    •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까지 적용
  • 근로 혹은 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가구)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 없음)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소득은 근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 단, 해당 계좌 가입 후 재정 지원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까지만 인정
  • 울시 희망두배 청년 통장 등 유사 지원사업에 지원했을 경우, 중복 참여 불가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년도에는 7월 18일 ~ 8월 5일에 모집을 했으니 2023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 신청하실 분들은 내년부터 다시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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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지원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하고, 보다 구체적인 가입요건 등은 향후 결정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 연 3.5% 복리)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100% 180%
1인가구 2,077,892원 3,740,206
2인가구 3,456,155원 6,221,079
3인가구 4,434,816원 7,982,669
4인가구 5,400,964원 9,721,735
5인가구 6,330,688원 11,395,238
6인가구 7,227,981원 13,010,365

지원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 청년
  • 근로 및 사업소득 있어야 함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월 최대 30만원을 적금하게 되면 40만원을 지원,
    • 연소득 2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 : 매월 50만원 저축시 20만원을 지원,
    • 연소득 3600만원 ~ 4800만원 이하 : 매월 60만원 저축시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
    • 연소득 4800만원 이상 : 비과세

신청 기간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개요

금번 「청년월세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을 해주는데, 2023년도에는 월 20만원 최장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 안하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5~6월까지 「청년월세지원」에서 월세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청 후 합격률도 높고, 첫 1~2달에만 월세 계약서 및 월세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월세 납부액만 작성하면 지원이 되더라구요. 혼자 자취해서 학교 또는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한 번 신청하면 그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이 가능하니,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기준 중위소득

2022년 중위소득 60% 100%
1인가구 1,166,887원 1,944,812
2인가구 1,956,051원 3,260,085
3인가구 2,516,821원 4,194,701
4인가구 3,072,648원 5,121,080
5인가구 3,614,709원 6,024,515
6인가구 4,144,202원 6,907,004
2023년 중위소득 60% 100%
1인가구 1,246,735원 2,077,892원
2인가구 2,073,693원 3,456,155원
3인가구 2,660,890원 4,434,816원
4인가구 3,240,578원 5,400,964원
5인가구 3,798,413원 6,330,688원
6인가구 4,336,789원 7,227,981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2022년 8월 ~ 2023년 8월
  •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요

「청년내일채움공제」중견 또는 중소 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또한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4월에 처음 중소기업에 입사를 해서 회사에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저 때는 2년형에 1600만원, 3년형에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2가지 선택 권한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사람일은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라며 2년형을 신청했는데 내년이면 어느덧 5년차를 바라보고 있으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긴 하죠 :( 지금은 3년형이 없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신청할 때가 마지막이었나봐요..


모든 중소·중견 기업이 전부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청되는건 아니다?

제 주변에 취업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주는 기업은 꽤 드물다고 하더라구요. 기업 또한 일부 지원금을 내야하기도 하고, 신청 절차나 중간 과정이 귀찮아서 아예 지원을 안해주는 기업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취업하기 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기업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지원이 되는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최초 1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 고용보험 :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 학력 졸업 후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 지원기업 :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중소기업 (2022년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 가입기간 : 2년
  • 보상금액 : 1200만원 + α
  • 납부 금액 : 청년 4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400만원 (2022년 : 청년 300만원 + 기업 300만원 + 정부 600만원)

신청 기간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개요

서울시에서 거주하며 근로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본인이 저축할 경우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지원하여 2년 만기시에는 본인 적립금 240만원 + 서울시 지원금 240만원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복지 정책입니다.

 

선발인원은 2022년 기준 7000명 입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네요.


지원 대상

  • 지원 대상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은 불가능)
  • 만 18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공고일 기준 근로소득금액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 경우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이며, 재산은 9억 미만인 경우
    • 부모는 합산하여 계산하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부모 또는 배우자가 거주지가 같지 않거나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포함
    •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방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 근무지는 서울이 아니어도 상관 없음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외
  • 본인이 학자금대출, 전월세자금대출을 제외한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본인이 다른 곳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제외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및 경기도 일하는 통장, 경기도 마이스터 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낱개 통장 등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 참여자
  •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제외
    • 서울시 희망두배통장,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희망키움 1·2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경우 동시 참여 불가능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소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

 

신청 기간

2022년 기준에는 6월 중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마 2023년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요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정부에서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형성과 목돈마련을 통해 자립의지를 키워주기 위한 제도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청년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시 납입한도 년 600만원에 대해 펀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만기 수령금은 3년 만기 기준 월 50만원씩 저축시 1800만 원+펀드 수익+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입니다.


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가입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 공제
  • 총 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소득공제 배제됨
  • 가입 기간 : 3년 ~ 5년 이하
    • 의무 유지기간 3년이며 해지시 추징세액 부과

 

신청 방법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펀드 메뉴에서 확인) 및 창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펀드이므로 고수익 보장이 힘들고 게다가 원금 보장도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소득 공제 혜택 등 여러 장점도 있으나 소득세 부담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수익률, 원금 보장 등 정책이 중요하지 소득 공제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7가지의 청년 제도를 정리해보니, 저소득 청년에게만 지원을 많이 해주는 청년 제도들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애매한 중소득 청년들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으니 이 점도 얼른 개선해서 지원 대상을 넓혀줬으면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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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생활비를 받는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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