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구직활동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해 생활비를 받는 등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울 따름이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고도 알려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뿐만 아니라 69세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알아보고 계신 청년들, 혹은 취업 활동 지원금, 구직 지원금, 취업 지원금 등 구직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좋은 글이 될 것 같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한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 II유형 |
*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청년(18세 ~ 34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 ~ 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취업지원서비스란?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한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하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이상 시 부지급)
취업활동비용이란?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한다.
지원 방법
-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 ~ 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 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수급 자격 모의산정 해보기 ▼
https://www.kua.go.kr/uapba010/selectSimulAsmtIntro.do
취업 유형 진단 하기 ▼
https://www.kua.go.kr/uapbb010/selectEmpmTyDgnsIntro.do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알아보기 ▼
https://www.kua.go.kr/uapbc010/selectEmssByTy.do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는 내년에 퇴사 생각이 있어 퇴사 후에 구직 활동 시 어떻게 해야하나 막막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으니 더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혹은 중장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https://cording-cossk3.tistory.com/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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