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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제도

2023년 청년 지원금 / 청년 혜택 / 청년 제도 총 정리 [2]

by 채연2 2023. 2. 23.

퇴사를 앞두고 있어, 추후 구직 활동을 할 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 알아볼 겸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지 못한 좋은 청년 제도가 있는지도 다시 확인해볼 겸 2023년도 청년 제도, 청년 혜택, 청년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Contents

     

     

    2023년 청년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주관 및 운영 기관

    구분 기관명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고용센터

     

    지원 내용

    •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지원
    •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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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연령 만 15세 ~ 69세
    거주지 및 소득
    • 1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으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이하이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참여 제한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 사이트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청년도전지원사업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모집,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

     

    주관 및 운영 기관

    구분 기관명
    주관 기관 강동구청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
    운영 기관 -

     

    지원 내용

    • 2~3개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이수
      •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집단 및 개별 맞춤형 상담 등 제공
      • 이수 시 1회 2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사업 운영 기간 : 2023.01 ~ 2023.12)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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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내용
    연령 만 18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 구직단념청년 : 6개월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서식16)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만18~34세)
    •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에서 1년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학력, 전공,
    특화 분야
    제한없음
    취업 상태 구직단념청년 등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 없는 청년 등)
    추가 단서 사항 기타 자치단체 청년센터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 인정되어 참여를 승인한 청년은 참여 가능
    참여 제한 대상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신청 가능(만 18 ~ 34세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①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회원 전환
    * 구직회원 전환 방법: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 [나의 구직신청정보 입력 후 구직신청하기]

    ②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로그인 후 ‘고용복지정책’ 탭 내 ‘청년도전지원사업’ 클릭 또는 아래 신청하기 클릭
    → [워크넷 청년도전 신청하기]

    ③ 지원대상 및 청년센터 확인 후 신청 누르기
    ④ 개인정보 입력 및 계좌번호 입력하기
    ⑤ 개인정보동의 및 통장사본 등록
    ⑥ 신청기관 선택하기
    심사 및 발표
    사업수행 자치단체 청년센터 개별 신청 후, 청년센터 별 심사 연락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ngChallenge/index.do#none

     

    (강동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층에게 긴급 취업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의 구직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

     

    신청 기간

    미정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연령 만 19세 ~ 34세
    거주지 및 소득 만 19세~34세 서울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학력 졸업 후 2년 이내
    전공, 특화 분야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지원 내용

    1인당 50만원(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본인이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 확인 후 신청
    심사 및 발표
    공고 후 서류심사를 거쳐 약 4주 이내 발표
    신청 사이트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unemp_emp_incentives_intro
    제출 서류
    주민등록 초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병적증명서, 근로계약서

     

    2030 무료 건강검진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취업준비생 포함) 청년들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지원

     

    주관 및 운영 기관

    구분 기관명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운영 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원 내용

    • 20-30대 건강검진 항목 : 비만, 시각/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 당뇨, 이상지질혈증, 폐결핵/흉부 질환 등
      • 일반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
      • 단,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2023. 신청가능)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2022. 신청가능)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연령 만 20세 ~ 39세
    거주지 및 소득
    • 23년 지역가입자 : 세대주와 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연도 출생자
    • 23년 피부양자 : 20세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검사항목
      • 비만 :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 시각/청각 이상 : 시력, 청각 검사
      • 고혈압 : 혈압검사
      • 신장질환 : 요단백, 혈청크레아틴, 신사구체여과율
      • 빈혈 : 혈색소
      • 당뇨병 : 공복혈당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트롤, 중성지방
      • 간장질환 : AST, ALT, 감마지티피
      • 폐결핵/흉부질환 : 흉부방사선
      • 우울증 : 정신건강검사
      • 치아우식증 등 : 구강검진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 접속
    2. 검진 대상 조회 확인
    3. 내 주변 검진기관 찾기 버튼 클릭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예약한 검진기관 방문
    신청 사이트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문의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알뜰교통카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주관 및 운영 기관

    구분 기관명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운영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 내용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지급하고, 카드사의 추가할인 혜택을 포함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
    • 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혜택 강화 : 마일리지 제도를 다양한 정책, 제도 및 민간 기업 등과 연계하여 30%+α의 추가 혜택이 가능
      • 미세먼지 정책 연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를 2배로 적립
      • 민간기업 협업 : 영화관, 커피숍 등과 협업하여 알뜰카드 이용자 혜택 확대
      • 지자체 : 차량 2부제 등 환경친화적 정책과 연계하여 추가 인센티브 제공
    • 저소득층 마일리지 상향 지원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연령,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알뜰교통카드 앱은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① 알뜰 교통카드 신청
    - (후불) 우리, 신한, 하나카드
    - (선불) 모바일 캐시비, 원패스

    ② 알뜰 교통카드 앱 다운로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만 19세 이상 회원가입 가능

    ③ 알뜰 교통카드 앱 회원 가입 (카드 수령 후 가능)
    ④ (앱) 출발지에서 ‘출발’ 클릭 → 알뜰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 도착지에서 ‘도착’ 클릭
    * 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되어야 마일리지 지급
    신청 사이트
    https://alcard.kr/confirm/cardInfo.do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록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주소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주소지 확인을 위해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입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등록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주관 및 운영 기관

    구분 기관명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전국 고용복지+센터 직업능력개발팀

     

    지원 내용

    • 기본 300만원 지원
      •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
      •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년 및 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구분 내용
    연령 만 0세 ~ 75세
    학력, 전공,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코로나 학번 졸업(예정)자 지원 확대
      • 대상 : 21년 졸업자 및 22년 졸업예정자(단, 대학원 제외)
      • 내용 : 코로나 학번 졸업생(예정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훈련비 자부담 완화
        * 현행 체계에서 적용받는 자부담률에서 15%를 일괄 경감하고 취업률 우수 과정인 70%이상은 자부담 면제
      • 신청방법 : 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 졸업(예정)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입정서류 제출
        * (22년 졸업자) 졸업증명서 등 졸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3년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
    • 대학생 지원 확대
      • 학교(대학원 포함)의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이내인 사람
        • 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
        • 4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3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2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입학시점부터 지원 가능
        • 그 외 5~6년제 대학(원)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 원격대학의 재학생(학년 무관)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참여 제한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근로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참여 제한 대상

     

    신청 방법

    구분 내용
    신청 절차
    ①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HRD-Net 이용 시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통한 로그인 필수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NH농협과 신한카드 택1
    ③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 등록된 해당 훈련과정 검색,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④ 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
    심사 및 발표
    신청후, 각 관할고용센터 심사후 개별 연락
    신청 사이트
    https://www.hrd.go.kr/hrdp/mb/pmbao/PMBAO0100T.do

     

     


    청년 제도를 검색해보니 역시 청년을 위한 제도, 정책은 많지만 저소득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소득도 아닌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어도 너무 없다. 위의 6가지 청년 정책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청년정책 통합검색 ▼

    https://www.youthcenter.go.kr/youngPlcyUnif/youngPlcyUnifList.do

     

    청년정책 통합검색

     

    www.youthcenter.go.kr

     

    같이보면 좋은 글 ▼

    https://cording-cossk3.tistory.com/243

     

    2023년 청년 통장 / 청년 지원금 / 청년 혜택 / 청년 제도 총 정리 (7가지)

    2023년에는 어떤 청년 제도들이 있을까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 알아보고 정리하다가 좋은 정보들이 많길래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쓰게 되는 포스팅입니다. 직접 찾아보지 않

    cording-cossk3.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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